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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에 소정근로일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을 합니다.

    주 휴일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근로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일의 임금이 월 급여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 주휴일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하여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기에 주휴수당을 못받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당연히 찾으셔야죠? 아래에 미지급 대처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유급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요일은 없으므로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에 따라서 주중이 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나 결근은 제외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와 상관없이 조금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 에도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 5일 근무자가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과 미지급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15시간 이상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휴일근로란 무엇일까요?

    1일 이상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