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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인데요. 지난 4월 3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이 되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서둘러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4.4.3(수) ~ 4.23(화) 18:00까지 약 20일 동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청년의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입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 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소득액 150% 이하 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 제외자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청년월세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신 다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제출서류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방법/일정확인 및 신청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기관 : 서울시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연락처 : 1833-2030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