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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특별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2023.12.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은 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러사업장을 소유하여도 1개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공동대표 시 대표 1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2년,23년 부가세 신고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 환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전기요금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란 전기사용 계약 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지원 유형

     

     

    지원 유형은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와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확인 및 요금을 청구하고 차감관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고지서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최대 20만원 차감이 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예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출 서류


    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을 통한 23년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으 실 수 있고,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