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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에는 변화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된 혜택세법 개정에도 혼인과 출산, 다자녀 혜택 등 출산 및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세금 완화도 있으니 천천히 잘 살펴 보셔서

    24년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로 내 집 마련도 하고부자 되실 수 있는 기회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액 빌려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부자 되는 첫걸음인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이 되고,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주택 가격은 최고 9억 원 이하까지 이고, 빌리는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하입니다.
    • 소득 한도가 부부 합산 1.3억 원 이하이며, 재산 한도는 5.06억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한도가 많이 상향이 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금리

    •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1.3%~3.3%의 낮은 금리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연 소득은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 이상~1.3억 원: 2.7%~3.3%
    • 만약에 자녀 1명을 추가 출산 한다면 1명 당 0.2%의 추가 할인5년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무려 10년간 저금리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건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액 빌려줌

     

    - 대상

    • 24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자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 23년 출생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주택 보증금 한도서울/수도권이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 한도는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또한, 재산 한도3.61억 원 이하입니다.

     

     

     

     

     

     

     

    - 금리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1.1% ~ 3.0%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소득 7,500만 원 이하1.1% ~ 2.3%가 적용이 됩니다.
    • 소득 7,500만 원 이상 ~ 1.3억 원 이하인 가정은 2.2%~3.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자녀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 당 0.2% 추가 할인4년 연장 혜택도 주어집니다.

     

     

     

     

    세법 개정 내용

     

    - 혼인 증여

     

     

    •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가 되신 분들은 4년간 최대 1억 원이 기본 공제가 되어, 혼인신고 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 공제액 5천만 원에 1억 원 공제가 신설되어 총 1억 5천만 원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별 1.5억 원이니 부부 합계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된다면 8억 원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리로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기회가 분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출산증여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 혼인, 출산 통합 공제 한도 1억 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대상자는 자녀만 공제가 되었지만 손, 자녀가 추가공제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 금액은 1명/15만 원, 2명/30만 원, 3명/60만 원에서 1명/25만 원, 2명/35만 원, 3명/6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 소득기준이 총 급여기준으로 7,000만 원 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기준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 연 월세 한도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 청약 통장 제도 개편

     

     

    • 맞벌이 가정의 소득기준이 월평균 140%에서 200% 완화가 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습니다.  24년 3월부터 입주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 시 자격이 부여가 되고,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부 개별 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중 먼저 신청분이 유효합니다.
    •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됩니다.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배우자 가입기간이 50% 합산이 되고, 최대 3점까지 점수가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금액이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로 상향이 되고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4년 부동산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는 느낄 수 있지만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파격적이나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들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격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꼭 내 집마련도 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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